"수배자 쫓는 중"···형사 사칭해 女 7명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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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서 개인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64)씨에 대해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에게 속아 민간인 정보를 유출한 봉명지구대 경위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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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 유출한 경위 혐의 적용 여부 검토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서 개인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64)씨에 대해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버스터미널 공중전화에서 봉명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지구대 측에 자신을 같은 경찰서 형사라고 속인 뒤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특정 이름을 가진 30대 여성들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민간인 7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A씨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도중에 낌새가 이상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전화를 바로 끊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전화를 건 청주시 가경동 공중전화 부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버스를 타고 천안을 거쳐 서울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 과정에서 수차례 옷을 갈아입고 현금만 쓰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경찰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 서울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경찰은 A씨가 흥신소 의뢰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속아 민간인 정보를 유출한 봉명지구대 경위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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