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 방해 고발 '교원보호' 선례 만든다

정민엽 2024. 5.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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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로 고발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자 교원단체는 교원 보호에 나선 교육청을 향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이 고발을 결정한 A학부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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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스토커' 신고 학부모
악의적 공무집행방해·무고 혐의
교원단체 "교육감 결정 응원"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13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공무집행방해(협박)와 무고 혐의로 학부모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정민엽

교육감이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로 고발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자 교원단체는 교원 보호에 나선 교육청을 향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이 고발을 결정한 A학부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미인정 결석이 3일 이상 지속되면 교사는 가정방문을 하게 돼 있다. 이에 B교사는 학생의 소재 파악을 위해 가정방문을 시도했으나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또한 A씨는 가정방문을 한 교사 B씨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번 고발은 피해교사가 소속된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도내 다른 학교에서도 고발 요청이 1건 더 있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교육감이 고발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이 나서 학부모를 고발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과 이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 저하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19.7%만이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1만1359명이 참여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에서도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한 비율은 22.7%(2576명)에 그쳤고, 63.2%(7182명)의 교사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내 교원단체들은 교육감의 학부모 고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원교사노조는 “교육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학교 측의 고발 요청 후 4개월 후에 조치가 이뤄져 늦은 감이 있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을 환영한다”면서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체감이 들도록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서로 존중과 신뢰 속에서 교육 활동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계속 대립만 하게 되면 교육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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