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공현진항 도내 유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사업 포함

전인수 2024. 5.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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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공현진항이 정부가 도입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포함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성 공현진항 등 19개 어촌·어항 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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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공현진항이 정부가 도입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포함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성 공현진항 등 19개 어촌·어항 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한다고 13일 밝혔다.

어촌·어항을 기반으로 바다 생활권에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이번 특구 조성은 주요 어항과 배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를 활용해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 창업과 입주기업 자금 지원 등은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는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개별 어촌의 특성을 살려 조성하며, 어촌특화발전법을 개정해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지역의 어촌 특성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하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국가 어항인 공현진항과 배후지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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