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동포 교류발전 정책 필요

. 2024. 5.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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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할린 거주 재외동포들이 4월 1차에 이어 5월 11일 동해항을 통해 단체입국해 화제가 됐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에 의해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가 광복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동포와 그 후손이 고국 땅을 밟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주귀국사업을 통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모국에 안긴 인원은 5068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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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사할린 입국 경유지 아닌 정착 거점 돼야

러시아 사할린 거주 재외동포들이 4월 1차에 이어 5월 11일 동해항을 통해 단체입국해 화제가 됐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에 의해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가 광복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동포와 그 후손이 고국 땅을 밟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날 영구귀국한 60명은 환영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타시도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강원은 사할린동포 귀국사업의 경유지일뿐 정착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주귀국사업을 통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모국에 안긴 인원은 5068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에 선정된 인원은 261명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중입니다. 임대주택 제공을 비롯해 거주 생활에 따른 운영비, 초기 정착비 등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신설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국적 취득, 생계급여 신청, 사할린동포 2, 3세 모국 방문 등을 통해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유치에 일찌감치 관심을 기울여온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귀환동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제도적, 정책적 배려와 고충 해결에 선구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 증진 차원을 넘어 경제 및 교류, 인구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원은 러시아를 잇는 동해항, 속초항 등의 해로를 보유한 지리적 이점에 역사적,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사할린동포의 정착 거점지이자 교류 핵심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심이 적습니다.

영주귀국을 신청한 사할린 동포의 귀국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조속한 귀국을 촉구하는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귀국 인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에는 3만여 명의 동포가 살고 있으며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 역시 귀환동포 대상입니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정책 및 업무 비중이 이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경제는 북방경제의 활성화 정도와 밀접한 영향이 있기에 사할린동포 귀국사업을 지역과 무관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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