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SW기업협의회 “SW진흥법 개정안 최종합의 도출 실패”…과기정통부 “업계 의견 최대 반영”

김지선 2024. 5. 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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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SW기업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이러한 전제조건 수용 없이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SW진흥법 개정안(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에도 과기정통부와 중견SW기업협의회는 지속 의견을 교환하며 SW진흥법 개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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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SW기업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라 양측 최종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초 과기정통부와 중견SW기업협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 측은 △대기업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응용·개발사업에만 한정 △유지보수 등 통합발주 시 사업금액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제외 △상생협력 기준 완화 대상 사업 확대·중견기업 배려 조치 등 네 가지 조건을 과기정통부 측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열린 2차 간담회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이러한 전제조건 수용 없이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SW진흥법 개정안(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에도 과기정통부와 중견SW기업협의회는 지속 의견을 교환하며 SW진흥법 개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쟁점으로 남은 핵심적 조건 2개(대기업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응용·개발사업에만 한정,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제외)에는 큰 입장차를 보이며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중견SW기업협의회측 주장이다.

중견SW기업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가 제시한 4개 조건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핵심적인 문제로 중견SW기업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700억 사업금액 역시 단순한 정책적인 숫자가 아니라 법안에 명시될 경우 향후 10년 이상 손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제도개선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양측 모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행한 후 상호 신뢰를 쌓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남은 쟁점을 풀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충분히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상생협력기준 완화 대상 사업을 기존 개선안 7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중소기업 경쟁 사업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 과기정통부가 최근 개최한 업계 간담회에서 추가 제안한 개선안에 대해 참석자 가운데 찬성 의견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산업계 수용성이 높고 중소업계가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중소·중견업계 우려와 이견 해소가 가능하도록 업계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5차례 이상 간담회를 통해 조정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업계를 제외한 주요 협단체들은 이견이 없었으며 특히 중소기업 단체는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면서 “중견기업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수용했으나 최종단계에서 수용 곤란한 사항을 추가 요구해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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