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맨홀 단차’ 빠르게 보수할 제품 실증

김동진 2024. 5. 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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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동진 기자] 도로 위 맨홀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경계의 대상이다. 차량 통행에 따른 충격으로 맨홀 주변에 단차가 발생, 주행과 보행 시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맨홀 단차를 빠르게 보수 가능한 평탄화 제품이 실증에 돌입한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9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개최, 단차가 발생한 맨홀 뚜껑 위에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도로 평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실증 가능하도록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설비에 ‘비금속 배관’ 사용을 허가하는 실증 특례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혁신 기술이나 제품을 가진 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실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고강도 신소재 ‘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충격 방지구로 맨홀 단차 빠르게 보수

맨홀은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하지만, 도로 위에 있는 탓에 차량 통행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뚜껑이 함몰되면서 도로포장 면과 맨홀 설치 부위 사이에 높이 차이가 발생한다. 맨홀과 주변부가 주기적인 보수의 대상인 이유다.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은 기업 ‘알엠씨테크’는 이 같은 맨홀 단차를 빠르게 보수하기 위해 도로와 함몰된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 후 맨홀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쓰이는 ‘맨홀 충격 방지구’를 개발했다.

맨홀 충격 방지구는 고강도 신소재인 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함몰이 발생한 맨홀 뚜껑 위에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다. 맨홀 주변의 포장 면을 깨뜨려 도로를 보수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분진이 발생하지 않고 빠른 공사로 보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보수 비용 또한 기존 시공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제적이다. 이에 산업부는 맨홀충격 방지구를 개발한 알엠씨테크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맨홀 충격 방지구 설치 원리 / 출처=산업부

도로상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맨홀 뚜껑으로 KS 규격품 또는 조달청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하는 ‘맨홀 충격 방지구’에 대한 표준이나 인증기준이 없었다. 이에 산업부는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규제특례로 제품 실증사업의 길을 열었다.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알엠씨테크는 우선 경기도 안양시에서 12mm~15mm 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석중 알엠씨테크 대표는 “맨홀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자체 등의 맨홀 유지보수 관련 민원을 줄이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전해 설비 배관 및 피팅에 비금속 재료 사용 허가…수소 생산성 향상 기대

한편 심의위원회는 맨홀 충격 방지구 외에도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의 배관 및 피팅(Fitting)에 '비금속 배관'을 허용,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의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전해 모듈에 전해질로 쓰이는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공급해야 하며, 이때 수용액을 공급하고 조절하기 위해 배관 및 피팅 부품을 사용한다.

비금속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설비 / 출처=산업부

현행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전해 설비를 제조할 때 수용액이 통하는 배관은 금속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 신청기업 예스티가 개발한 비금속 피팅 및 배관은 수산화칼륨과 같은 염기성 수용액에 대한 내화학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설비 성능과 안전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기존보다 가공·조립도 편리해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특례신청 기업인 예스티가 신청한 ‘폴리에틸렌 등 비금속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에 대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특례로 향후 기업들이 소형, 모듈형 구조의 수전해 설비를 제작할 수 있게 돼 탈탄소,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를 받은 ‘예스티’는 경남 창원에서 배관과 피팅 부분을 비금속 재질로 만든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설비 2기를 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장동복 예스티 대표는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설비가 실증 승인을 받게 돼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설비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적으로 친환경 신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에너지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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