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증원 근거’ 공방…“충분히 협의”·“요식행위”

주현지 2024. 5. 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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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2천 명 증원이 처음 발표된 날의 회의록을 비롯해 정부가 법원에 증원 근거로 제출한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의료계는 회의가 요식행위였다,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은 없다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 발표 당일 지난 2월 6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한 위원은 대규모로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건데 심의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소 3천 명은 늘려야 한다, 증원이 오히려 늦었다는 등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석 위원 23명 중 반대 의견은 4명,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대체로 동의하는 걸로 생각된다며 2천 명 증원을 의결했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의료계는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였다며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일/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 : "보정심은 2천 명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지,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가 논의해 봤더니 2천 명이구나' 하는 거를 결정한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원 규모에 반대한 4명도 증원 자체에는 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료계 등과 충분히 협의했고 의사 수 추계 결과는 의협과 4차례 회의 등에서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2천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제시된 1만 명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연구자료는 벌써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공개되고 제시되고."]

법원은 이번 주 후반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집행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고, 의료계는 신청이 기각될 경우 역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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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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