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에 고가 가방 제공’ 최재영 목사 12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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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 검토 및 오는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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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오늘(1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12시간 가량 최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소회를 충분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니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또한 ‘고가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한 질문도 있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 180만 원 상당의 향수·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 목사는 장인수 당시 MBC 기자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을 넘긴 만큼, 이번 검찰 조사에선 관련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목사는 “마음껏 취재하고 보도하라고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아마 검찰에서 장 기자를 소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게 받은 명품백만이 아니라 저 외에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며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천만 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관저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취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정 취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며 “범죄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 검토 및 오는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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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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