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고용 창출’에 앞장서는 서울시

2024. 5. 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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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가 있어도 근로활동을 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책과제에 부응해 서울시는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들이 한국 장애인의 고용 문제 해결에 중요한 사업 모델이 돼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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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가 있어도 근로활동을 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가용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건 장애인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합한 일터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소득을 얻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변용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의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3년 4분기 기준 64.3%이고, 실업률은 3.0%다. 장애인의 경우 2023년 하반기 경제활동 참가율은 35.4%이고, 실업률은 3.9%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이고, 실업률은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러 장애인 정책 중 고용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이유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과제에 부응해 서울시는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보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직업재활시설, 커리어플러스센터,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 행복플러스가게 등 다양한 기관이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이 고용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들 기관을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령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나 사무보조, 복지관 도우미, 실버케어 등 복지일자리, 재택사무보조, 인식개선강사, 물품정리보조 등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있다.

이뿐 아니라 △식사도우미, 이동도우미 등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노인시설 어르신 안마서비스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보조 등 발달장애인 사서·우편보조 △복지관·자립센터 회계 및 사무보조 등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국내 장애인 고용복지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발돋움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능하면 취업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들이 한국 장애인의 고용 문제 해결에 중요한 사업 모델이 돼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변용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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