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오토바이 시트 더럽혀"…살생용 먹이 만든 40대

류원혜 기자 2024. 5. 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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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약물 섞인 사료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놔둔 주민이 있다는 제보에 동물 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13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지난 10일 '주차장 괭이(고양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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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약물 섞인 사료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놔둔 주민이 있다는 제보에 동물 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13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지난 10일 '주차장 괭이(고양이)'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전남 광양시 한 아파트 단지에 약물을 섞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료를 놔둔 모습도 공개했다. 사료 그릇 위에는 '주차장에 상주하는 고양이를 없애기 위한 먹이입니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A씨는 게시글에서 "주차장에 있는 고양이가 제 오토바이 시트 위에 올라가 더럽혀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먹이에 섞어 놨다. 제발 이거 먹고 처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함께 공개된 다른 사진에는 A씨가 절구로 알약을 빻는 모습이 담겼다. 약물의 성분은 밝히지 않았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해당 글에 '아이(고양이)가 먹으면 위험할 텐데 이래도 되냐'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아이가 아니라 털바퀴벌레(털 달린 바퀴벌레)'라고 반박했다.

카라는 "특이한 점은 A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프로필이 고양이 사진이라는 것"이라며 "약물 등 화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다. 독극물 학대를 당한 걸로 보이는 동물 사체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제97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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