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12시간 검찰 조사…"사실관계 확인해줬다"

안희재 기자 2024. 5. 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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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1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총 4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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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약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1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9시20분쯤 검찰에 출석한 최 목사는 밤 9시 40분쯤 검찰청사를 빠져 나왔습니다.

최 목사는 귀갓길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제가 알고 있는 것, 소회를 충분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니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김 여사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최 목사는 또 검찰이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면서 "모든 것, 제가 건네준 선물의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는지 그런 것을 다 소상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총 4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방송에 나가고 인터뷰했을 때 공개한 모든 내용을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목사는 "사건이 폭로된 뒤 5개월 가까이 한 번도 수사하지 않고 방치 내지 무관심했던 검찰이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자 보여주기 식, 물타기 식으로 시늉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저는 언론도 검찰도 믿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 목사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을 계기로 영상 폭로를 결심했다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이들이 본인 외에도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촬영했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오는 20일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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