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고용한 친구의 배신···사업 판매대금 7억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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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현금 7억 원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다 지난 1월 B씨가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7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도주 행각을 도운 2명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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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남성 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 넘겨
친구가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현금 7억 원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친구 B씨가 운영하는 고물상 직원으로 일하면서 B씨가 평소 차 안에 고물 판매대금 등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다 지난 1월 B씨가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7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겠다"며 B씨와 만나 화해했지만 재차 도주했다. 이후 약 3개월 간 도주 행각을 벌이던 A씨는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월급이 적어서 화가 났고 순간 욕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훔친 돈 7억 원 중 5억 6000만 원을 되찾아 B씨에게 돌려줬다.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도주 행각을 도운 2명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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