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자체가 위헌…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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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윤석열)대통령의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 "그것은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당연한 논리라 저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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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윤석열)대통령의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 "그것은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당연한 논리라 저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거기에 더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고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평가를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수사를 했더니 대통령 직접 관여가 만약에 확인되면 그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함부로 쓴 것이 된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헌법을 넘으면 위헌 결정이 나오듯 대통령의 거부권 혹은 사면권 등 모든 권한도 다 한계가 존재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될 수 있다. 그 자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대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국회는 그 의견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의 원외 투쟁에 대해서는 "초선 당선인들의 개별적인 판단과 그분들의 어떤 결정으로 진행이 된 것이라서 ‘당 차원에서 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에서 원내대표나 일부 의원들이 참석해 함께 주장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것은 맞기 때문에 당내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총선 민심을 대통령실에서 처음부터 곧바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저희가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받아 특검이 이어갔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이제와서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정치적으로 공세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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