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 협약’ 체결…위해제품 감시 강화

이희경 2024. 5. 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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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표적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위해물품 적발 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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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표적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다. 이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소통, 협력 강화가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쑨친 테무 공동 설립자 겸 테무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왼쪽부터)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제공한다. 알리·테무는 이 정보를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또 정부와 알리·테무는 위해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각각 모니터링한다. 그 결과 유통·판매가 확인되면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차단 조치를 실행한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위해물품 적발 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을 부과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자율 협약이 안전한 소비생활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협약식 후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상황과 관련해 “알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테무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료 제출을 명령해 현재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식에 함께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한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400여명 직원이 상주하는 고객 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소비자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 위험 관련 질문에는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의 정보 보안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갖추고 있다”며 “한국 개인정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쑨친 테무 공동 설립자 겸 테무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는 “한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한국 법인을 설립, 운영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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