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연기되나...37개 의대, 수업거부 의대생 유급방지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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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올해 9월부터 진행되는 국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7개교가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한 가운데, 경북대 등 일부 의대들은 본과 4학년 재학생들이 국시 실기 원서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를 못 채운다며 국시 연기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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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몇 개 대학이 국시 일정 연기를 건의했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7개교가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한 가운데, 경북대 등 일부 의대들은 본과 4학년 재학생들이 국시 실기 원서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를 못 채운다며 국시 연기를 건의했다. 계절학기 수강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거나 비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 9월에 시작되는 국시 일정과 7~8월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일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업일수를) 1년에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다”며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해 유급을 막기도 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오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가 고비”라면서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그 결정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과에 따라)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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