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 문신’ 첫 국민참여재판

이지은 2024. 5. 13. 22: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배심원 선정과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내일은 최종 변론과 배심원 결정을 거쳐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했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