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 문신’ 첫 국민참여재판

이지은 2024. 5. 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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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배심원 선정과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내일은 최종 변론과 배심원 결정을 거쳐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했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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