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공받아 SNS에 광고한 교사 ‘경고’
최선중 2024. 5. 13. 22:10
[KBS 대전]화장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자신의 SNS에 사용 후기를 올린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체험단 신청을 통해 50여 차례에 걸쳐 화장품 등 133만 원 상당의 미용 제품을 제공받아 사진과 사용후기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교육청은 A 교사가 공무원법을 위반해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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