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박물관 직원들 노동쟁의...근무 조건 개선 요구

홍주예 2024. 5. 13. 2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바티칸 박물관 직원들이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큐레이터와 보존 책임자, 서점 직원 등 49명은 바티칸시국 행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을 대리하는 라우라 스그로 변호사는 바티칸 노동법엔 무급휴직 규정이 없는데도 바티칸 박물관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박물관 폐쇄로 휴직한 직원들에게 급여 반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직원들이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큐레이터와 보존 책임자, 서점 직원 등 49명은 바티칸시국 행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진정서에서 "교황은 권리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는 박물관에서 상품일 뿐"이라며 "불공정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 탓에 직원의 존엄과 건강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과 근무 수당 인상과 건강과 안전 관련 조항 개선을 요구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직원들을 대리하는 라우라 스그로 변호사는 바티칸 노동법엔 무급휴직 규정이 없는데도 바티칸 박물관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박물관 폐쇄로 휴직한 직원들에게 급여 반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가를 낸 직원은 바티칸의 의사가 집을 방문했을 때 집에 없을 경우 징계를 받는 규정도 있다며, "주치의를 만나려고 한 시간만 외출해도 징계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