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제주시장 다음 달 첫 공판

나종훈 2024. 5. 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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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본업과 다르게 직업을 농업인으로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심리를 다음달 18일 진행합니다.

강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11월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천여 ㎡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22년 8월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고, 농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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