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교권침해 학부모 고발…강원도 첫 사례
[KBS 춘천] [앵커]
교육감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는 일이 강원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발 조치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교육청이 관내 학부모 한 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심각한 교육 침해를 했다며 교육감 명의로 고발한 겁니다.
이 학부모는 결석 학생의 안부를 묻는 교사를 '스토커'라며 신고하는가 하면, 이 교사가 자녀를 감금했다며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경호/강원도교육감 : "교육 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사례는 640여 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전체의 5% 정도인 30여 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교원 안심 번호 지원과 심리 상담 등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선 현장에선 학교장 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수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장 책임제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나중에 고발하는 것보단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마다 민원 대응팀과 민원 면담실을 100% 구축해 교권 침해 사안 등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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