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구속영장 신청…‘횡령·배임’ 혐의
[앵커]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이중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인영 기잡니다.
[리포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적용된 건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계열사 임원들을 두 개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한 뒤 이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수사 초기 20억 원대로 추정됐던 비자금 규모는 세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십억 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2018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만기출소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복권됐지만, 1년도 안 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겁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태광 측은 내부 감사를 토대로 김 전 의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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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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