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한 물병 투척 사태…EPL은 ‘팬’도 사법 처리 대상
[앵커]
지난 주말, 프로축구 경기에서 일부 관중들이 선수들에게 물병을 투척해 급소를 맞은 기성용 선수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죠.
이같은 관중들의 위험한 행동을 처벌할 규정이 사실상 없어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희 기잡니다.
[리포트]
주심의 경기종료 휘슬과 동시에, 그라운드 위로 물병이 쏟아집니다.
선수들이 만류해 보지만, 물병 투척은 계속됐고 기성용은 물병에 급소를 맞아 주저앉기까지 합니다.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팬들의 과격한 행동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선수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그라운드 내 폭력 사용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엄중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김기동/FC서울 감독 : "물병에 물이 들었다 보니깐 무게감이 있어서 급소에 맞은 걸로 들었는데,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칠수 있는 부분은 팬들도 자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주 내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시 해당 구단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무관중 징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팬들이 그라운드 위로 연막탄을 던졌던 수원은 500만 원 제재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K리그의 경우 정작 물의를 일으킨 관중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양송희/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 : "이전 사례를 보면 관중 개개인에게 징계를 한 적은 없고 구단이 홈경기를 안전하게 개최할 의무가 있어 구단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프리미어리그의 경우 '축구장 폭력 행위 처벌법'에 따라 물건 투척 등 소요 사태 발생 시 관중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맨시티 홀란에게 물건을 던진 한 맨유 팬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지난 시즌 영국에선 무려 2천명이 넘는 팬이 소요사태 유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 대신 또 한 번 구단 보호막 뒤에 숨어버린 팬들을 막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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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fcju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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