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에 전기료 36만원 내라?…알고보니 "조카의 실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2박 3일을 숙박한 고객에게 전기료로 약 36만원을 청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는 업주의 조카가 실수로 잘못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가 업주와 연락한 결과 2박 3일 동안 이용한 숙소의 가스 및 전기료로 36만여원을 청구한 문자는 잘 못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제주도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2박 3일을 숙박한 고객에게 전기료로 약 36만원을 청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는 업주의 조카가 실수로 잘못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폭탄 전기료 부과 문자'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업체는 제주시 소재 A민박으로, 농어촌민박으로 정상 등록된 곳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가 업주와 연락한 결과 2박 3일 동안 이용한 숙소의 가스 및 전기료로 36만여원을 청구한 문자는 잘 못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주가 잠시 운영을 조카에게 맡겼는데, 조카가 계량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금액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해 업주와 통화가 됐다"며 "업주 측이 오해를 푸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폭탄 전기료'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작성자 A씨는 지난 4월 22~24일 자신을 포함한 군인 친구 4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했다고 밝혔다.
이 숙소는 숙박비는 먼저 내고 전기료와 가스비는 별도로 후불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후 A씨는 숙소로부터 전기료 36만8747원을 내라는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저희가 따로 코드를 꽂아 뭘 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 추워서 켜지도 않았다"며 "외출할 때 불도 확실하게 껐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쓴 보람 있네"…스타 모델 효과 '톡톡'
- [여의뷰] 정치권 덮친 야권 '대통령 탄핵론'에 잠잠한 민심…왜?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미국서 '돼지 신장' 이식받은 60대, 두 달 만에 숨져
- "매일 부부싸움 소리만"…다 오르는데 '노도강'만 '찬바람'
- '제2의 손흥민' 꿈 무너트린 음주운전…20대 청년, 7명에 새생명
- "얼마나 예쁘길래"…미인대회 1위한 60대
- 새 진용 꾸린 尹, 3년차 드라이브…'황우여 비대위' 만난다
- "갤럭시 AI 통했다"…'애플 안방' 공략 나선 삼성, 美서 최고 점유율 기록
- 통매각 vs 부분매각 vs 현상유지...네이버 '라인야후' 향후 시나리오는 [IT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