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에 전기료 36만원 내라?…알고보니 "조카의 실수"

김다운 2024. 5. 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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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2박 3일을 숙박한 고객에게 전기료로 약 36만원을 청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는 업주의 조카가 실수로 잘못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가 업주와 연락한 결과 2박 3일 동안 이용한 숙소의 가스 및 전기료로 36만여원을 청구한 문자는 잘 못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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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제주도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2박 3일을 숙박한 고객에게 전기료로 약 36만원을 청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는 업주의 조카가 실수로 잘못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에어비앤비 숙소로부터 받은 전기료 문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폭탄 전기료 부과 문자'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업체는 제주시 소재 A민박으로, 농어촌민박으로 정상 등록된 곳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가 업주와 연락한 결과 2박 3일 동안 이용한 숙소의 가스 및 전기료로 36만여원을 청구한 문자는 잘 못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주가 잠시 운영을 조카에게 맡겼는데, 조카가 계량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금액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해 업주와 통화가 됐다"며 "업주 측이 오해를 푸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폭탄 전기료'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작성자 A씨는 지난 4월 22~24일 자신을 포함한 군인 친구 4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했다고 밝혔다.

이 숙소는 숙박비는 먼저 내고 전기료와 가스비는 별도로 후불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후 A씨는 숙소로부터 전기료 36만8747원을 내라는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저희가 따로 코드를 꽂아 뭘 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 추워서 켜지도 않았다"며 "외출할 때 불도 확실하게 껐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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