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北 1000기가 해킹’ 책임 소재 조사 착수…‘늦장 신고·중과실’ 확인 전망
[앵커]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우리 법원의 전산망에서 막대한 양의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전산망에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와 재산관련 정보까지 있는데 법원은 뭐가 유출됐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해킹 경고를 누가 왜 묵살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내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우리 법원 전산망에서 빼낸 정보는 모두 1,014기가바이트의 방대한 분량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발표 직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관실은 먼저 정보관리 담당자들을 상대로 비밀번호 공유나 장기간 같은 비밀번호 사용 등 보안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정확한 해킹 시점이나 침입 경로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내부 구성원의 허술한 보안관리가 해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킹피해사실을 알고도 수사의뢰까지 9달이 넘게 걸린 '늦장 대응'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3~4월 경 이미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했고 해킹 인지 후 자체 조치로 추가피해는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5년 전부터 여러 차례 해킹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야 수사의뢰에 나섰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보안인력과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유출된 대부분의 정보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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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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