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연구’하러 입국한 외국인 교수…中 국가안전부 ‘처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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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당국이 국가기밀을 대거 수집했다며 자국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생태연구를 진행하던 교수를 처벌했다.
국가안전부는 또한 한 외국 대학이 해외 비정부기구의 지원을 받아 중국 남서부 지역 자연보호구의 과학 연구 관리 부서와 '프로젝트 협력'을 진행하면서 자국의 민감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해외로 전송해 생태 보안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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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 의거한 학술 연구 제한 및 통제 우려
중국 안보당국이 국가기밀을 대거 수집했다며 자국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생태연구를 진행하던 교수를 처벌했다. 얼마 전 외국인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의 데이터 검열방침을 밝혔던 중국이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 검열 및 통제를 강화하는 시도로도 해석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자국 SNS인 위챗(微信) 공식 계정을 통해 자국 내 생태연구를 명목으로 자국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외국에서 온 A 씨를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A 씨는 중국의 국가습지보호구역 내 임야에 ‘생태 환경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도구와 장비를 설치해 자연 보호 구역 내 지리, 기상, 생물에 관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당국은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A 씨를 추궁, 자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부는 또한 한 외국 대학이 해외 비정부기구의 지원을 받아 중국 남서부 지역 자연보호구의 과학 연구 관리 부서와 ‘프로젝트 협력’을 진행하면서 자국의 민감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해외로 전송해 생태 보안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도 밝혔다. 다만 국가안전부는 해당 교수나 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도난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부는 이 같은 사례를 들면서 "생태 안보와 데이터 안보를 심각하게 해쳤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반간첩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 인민들이 생태 관련 데이터 보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가안보부의 발표는 중국의 반간첩법이 본격적으로 학술 관련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한 데다 그 적용 범위도 모호하게 해 단순한 취재·학술 활동도 관련 법에 저촉될 소지가 생겼다는 우려를 받아 왔다. 해외의 우려에 중국 당국은 ‘정상적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상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요구하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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