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 집에 불 지른 60대…내일 송치

김민정 2024. 5. 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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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1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는 14일 건물에 불을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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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는 14일 건물에 불을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내부에 있던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시조치가 내려진 지난 9일 경찰에 짐을 빼겠다고 알렸고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자신의 짐을 모두 뺀 A씨는 임시숙소에 머물던 B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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