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범 기간에 80대 이웃 성폭행‥대법 징역 20년 확정

구나연 kuna@mbc.co.kr 2024. 5.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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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범 기간에 8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5월 2일 술을 마신 뒤 제주 시내 이웃집을 찾아가 커피를 얻어 마시다 80대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고 모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고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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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살인 누범 기간에 8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5월 2일 술을 마신 뒤 제주 시내 이웃집을 찾아가 커피를 얻어 마시다 80대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고 모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앞서 2006년에도 제주의 한 술집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했는데, 형을 마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고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80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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