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거부권 건의도 시사
[뉴스리뷰]
[앵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늘(13일) 예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발표를 취소하고 박상우 장관 주재로 차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장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견을 수용했다면서도 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혼란이 야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는 부분을 짚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작을 기본으로 하며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신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은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피해자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문엔 "주무장관으로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상복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 19만가구를 누락한 오류에 대해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임대차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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