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공사판, 똘똘한 곳만 살린다”…은행·보험사 10곳, 5조 쏟아붓기로
재구조화 위한 ‘자금 수혈’ 포석
임직원 면책·건전성 완화 등 혜택
은행 등 “사업성 따져봐야” 신중
주금공·HUG 등 공공기관 보증
건설사 증액 공사비 등도 지원
금융당국은 민간자금 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5단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 채권과 분리해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자금 추가 공급으로 재구조화 된 사업장의 경우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사들에게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신규 자금 지원에 좀 더 적극 나설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올 연말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책임도 경감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PF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을 넣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못 넣겠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마련한 방안”이라며 “대기 자금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돈맥경화’를 해결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PF시장으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했지만, 은행 등 금융사들은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장은 부실우려 큰 것으로 평가됐던 만큼 사업 재구조화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좋은 물건을 사서 장기채권처럼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각 사업장의 사업성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 정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도 신중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내용 외엔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새로운 사업성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분류하면서 충당금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저축은행들의 브리지론이 본PF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 등의 지원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공 부문을 활용한 부동산PF 사업장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서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1조 1000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각각 2000억원씩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2금융권 등이 캠코 펀드에 부실 PF사업장을 매각할 경우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구조조정 펀드 활성화도 지원키로 했다. 또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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