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증거 다 줬는데···경찰 4주 만에 입건, 학교는 "확실하냐?"

손은민 2024. 5. 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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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불법 촬영 사실을 학교에 알린 제보자는 일부 가해자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도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고, 경찰은 이제서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서야 가해자로 의심되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학교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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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촬영 사실을 학교에 알린 제보자는 일부 가해자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도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고, 경찰은 이제서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늑장 대응에 피해자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촬영 사실이 알려진 건 4월 16일입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을 몰래 찍은 영상이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걸 확인한 학생이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가해자 여러 명을 특정했습니다.

관련 증거도 학교와 경찰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서야 가해자로 의심되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고 25일 만입니다.

◀불법 촬영 피해 여중생 부모▶
"제보 학생은 가해자가 확실하답니다. 카톡 친구 추가처럼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아이는 알 수가 있답니다.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친구가 있었고 자기가 뭐 올리는 걸 봤다··· 그 상황이라면 그 가해 학생으로 추정이 되는 아이를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해서 일단 증거물을 압수를 해야지···"

경찰은 그동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은 수사에 증거가 남아있겠냐고 피해 학부모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 여중생 부모▶
"3주면 가해 학생의 핸드폰을 바꿔도 수십 대 수백 대를 바꿨을 거예요. 버리더라도 어디 다 버렸을 거예요."

학교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를 지나치지 않고 용기 낸 제보자에게 오히려 '확실하냐?', '아니면 어쩔 거냐?'고 압박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과 학교가 파악한 피해자는 10여 명.

피해 학생들은 불법 촬영물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어디로 유포한 건지 몰라 불안 속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사건 대응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더 명확한 증거를 찾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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