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불 신호위반?···대법의 판단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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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한 연구관은 "황색 신호 주행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교통법규에 맞지 않을뿐더러 과속 차량에만 유리하다"며 "속도를 위반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충분히 황색 신호가 켜지는 것을 보고도 정지와 주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 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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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전 황색신호 봤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시민들 '딜레마 존' 우려···명확한 기준 필요
피고인 변호사 한문철 "불가능한일···비상식"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운전자들이 차량을 멈추기에는 이미 늦었고 통과하기도 애매한 이른바 ‘딜레마 존’에 놓인 경우 사고를 피하기 위해 주행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번 판결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의 등화’에 대해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21년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 신호가 켜졌으나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피해자 B·C 씨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들은 해당 사고로 각각 전치 3주·14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의 쟁점은 A 씨가 황색 신호를 보고 주행을 선택한 것이 신호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기록에 의하면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A 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8.3m로 만약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정지선보다 22.42~27.55m 더 나아간 교차로 내에 서게 된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 사고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봤다면 멈춰야 하고 정지선을 넘었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6년·2018년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한 연구관은 “황색 신호 주행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교통법규에 맞지 않을뿐더러 과속 차량에만 유리하다”며 “속도를 위반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충분히 황색 신호가 켜지는 것을 보고도 정지와 주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 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 역시 “황색 신호는 적색 신호의 예비 개념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위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30대 운전자 김 모 씨는 “오히려 황색 신호에 걸려 교차로에 정지한 상태로 있으면 다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나가도 문제, 안 지나가도 문제라면 법적으로 명확히 기준이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차로 신호등에 ‘카운트다운’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색 신호 또한 교통법규 위반의 기준이 된다면 차라리 명확한 시간을 신호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한문철 변호사는 “(정지선 전에 멈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법원과 경찰이 상식에 맞게 사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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