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임성근 첫 출두…“수중 수색 지시 안 했다”

김현수 기자 2024. 5. 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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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10개월 만에 소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직접 대면 수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 발생 299일, 약 10개월 만이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강·폭력 범죄 사무실 앞에 변호인 없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군복 차림으로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일단 그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히 일부 유튜브와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넘길 때 혐의자 명단에서 임 전 사단장을 빼자, 직접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수십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당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아 결정됐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난달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지난해 7월18일 작전 종료 시점과 관련해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했고, 이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예하부대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한 상황 평가 이후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을 받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건 발생 당시 채 상병 대대장이었던 이 중령 측은 해병대 여단장이 “사단장님께 (수색 종료를) 몇 번 건의드렸다”고 밝힌 녹취를 공개하며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종료를 여러 번 건의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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