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되나?‥"선뜻 동의 어렵다"

박철현 2024. 5.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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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비용은 나중에 회수하자, 야당이 이런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곧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했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경매를 잠시 미뤄주는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엔 그 유예기간마저 끝났습니다.

뾰족한 지원 방안이 없는 상태라 최근 하나둘 다시 이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박순남/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경매가) 3월부터 재개가 돼서 집이 너무 지옥 같아서 정부가 내놓은 (지원)법 관련한 거를 선택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하고 비용은 나중에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달라고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해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이 개정안을 추진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모호하고, 예산과 재원 등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쓰려는 걸 문제삼았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장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하려다 돌연 취소했습니다.

대신 별도의 법 개정 없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종합적인 '전세 대책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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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김창규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00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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