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위해 제품 차단 자율협약...법제화도 추진

이승은 2024. 5.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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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와 테무는 국내 이용자가 천7백만 명이 넘을 정도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KC 인증을 안 받은 온갖 유해 성분이 섞인 중국 제품이 직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 테무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고 위해 상품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6조 8천억 원, 1년 만에 27% 급증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중국 업체였습니다.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플랫폼, 알리와 테무 이용자는 각각 8백만 명이 넘습니다.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KC 인증을 안 받은 직구 상품은 유해 물질 범벅입니다.

서울시가 두 플랫폼의 어린이 제품 71개를 조사한 결과 41% (29개)에서 중금속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와 해외 플랫폼으로는 처음 자율협약을 맺고, 위해 제품 차단 체계를 구축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한 위해 제품울 알려주면 알리와 테무가 판매를 차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회신하는 체계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위해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지도 살핍니다.

[레이 장 /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퀸 선 / 테무 한국법인 웨일코 코리아 대표 : 테무는 소비자의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규제 기관의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일단 법적 효력이 없는 자율협약입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과 호주 등지에서도 알리 등과 자율협약으로 위해 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시정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 제품을 검사해 문제가 되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아가 안전 관련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안전 협약과 별개로 알리, 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우

디자인 : 김진호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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