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구제 後지원’ 최대 4조 필요… 법리 모호·형평성 논란 일어
巨野 주도로 28일 국회통과 유력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투입
무주택 서민 기금 사용 놓고 ‘논쟁’
박상우 “손실 다른 국민 부담될 것”
회수 가능 자금 액수도 불분명해
정부선 공공임대주택 제공 선호
피해자들 “정부 정책이 원인” 반발
이때 필요한 재원은 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최대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비용이 최종 재정 투입액이 된다.
정부는 이 방식에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에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이 내집마련을 위해 개설한 청약통장 돈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도 기금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기금은 쉽게 말해 청약가입자 등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재원이다. 따라서 이를 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부터가 해결되어야 할 논쟁거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지난 3월 13조9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민간 쪽에서도 정부 사이드와 비슷한 견해가 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기금으로 선 지원을 해주더라도 구상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제2, 제3의 사기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 기금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된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전세사기는) 다른 사기 사건들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 역시 “전세사기 피해는 구조적으로 예견된 재난”이라며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실제 통과된다고 해서 논란이 끝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거부권 건의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단위 손실이 있는데 제가 뭐 거부권 건의 여부를 말할 수 없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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