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올해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과태료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올해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과태료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정보의 투명성 제공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21.6.1.~‘24.5.31.)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를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특히 확정일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강릉)(lovecony@nate.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국민소득 증대돼야 자유·복지 수준 증가"
- 황우여 비대위 첫 회의부터 '전대 룰 개정' 공개 주장
- 대통령실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반헌법적 발상"
-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
- 대통령실 '라인 사태' 뒤늦은 개입…"네이버 입장 최대 존중"
- '아빠 찬스' 공수처장 후보자, 이번엔 '아내 채용' 의혹
- 의사단체 "의대 증원 근거 없다" vs 정부 "왜곡 여론전 유감"
- 尹 '입틀막' 경호차장 병무청장 임명에 野 "민심보다 심기경호?"
- 오세훈, 한동훈 우회비판? "이조심판론, 야당 프레임에 걸어 들어간 것"
- 박찬대 "민생지원 추경, 채해병 특검 처리해야"…추경호 "시간 좀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