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사시절 업무추진비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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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일하던 시절 업무추진비를 한우 식당에서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13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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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일하던 시절 업무추진비를 한우 식당에서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13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거리가 먼 성남시 한우 식당에서 대규모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수사 업무 등과 무관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신고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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