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 번 집 앞에 똥”…범인은 견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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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분변이 있어 CCTV를 돌려보니 사람의 소행이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소셜미디어(SNS)등 온라인상에는 '남의 집 대문 앞 X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집 대문 앞에 사람 분변이 자주 발견된다는 이야길 들었다.
오전 5시쯤 한 여성이 애완견과 함께 A씨 부모님 집 옆 도로를 걷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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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분변이 있어 CCTV를 돌려보니 사람의 소행이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소셜미디어(SNS)등 온라인상에는 ‘남의 집 대문 앞 X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집 대문 앞에 사람 분변이 자주 발견된다는 이야길 들었다.
A씨에 따르면 분변은 1~2주에 한 번씩은 꼭 있었다.
설마 하는 생각에 강아지 똥일 것이라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 앞엔 또 분변이 있었다. 이에 A씨는 CCTV를 확인했고, 충격적인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오전 5시쯤 한 여성이 애완견과 함께 A씨 부모님 집 옆 도로를 걷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봤다.
여성은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휴지를 꺼내 뒤처리를 한 후 변을 자리에 그대로 두고 다시 바지를 입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강아지를 옆에 세우고 바지 내리며 똥을 싸고 그냥 갔다”며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는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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