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밟을까' 고민되는 딜레마존…노란불엔 "무조건 멈춰야"

여도현 기자 2024. 5.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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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차로 진입 전에는 멈춰야 한다" 판단
[앵커]

교차로에 들어서기 직전에 신호등이 노란불이 바뀌었다면, 교차로 가운데 갇히더라도 일단 멈춰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지나가야 할지 운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노란불이 켜졌으면 무조건 멈추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차 한 대가 1차로를 달립니다.

교차로 직전 정지선을 지날 때쯤 좌회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뀝니다.

속력을 줄이지 않고 교차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에선 신호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차량 운전자가 노란불을 보고 급하게 섰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멈출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한속도를 넘겼지만 멈췄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대로 교차로에 이미 들어선 게 아닌데 노란불이 켜졌다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아도 멈춰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서기엔 늦었고 지나가기엔 시간이 부족한, 이른바 딜레마존에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교차로 직전에 급하게 멈춰 선 승용차를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더라도 무조건 멈추라는 거죠. 2853 뒤에서 버스가 오건 트레일러가 오건 덤프트럭이 오건…]

결국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앞뒤 차량의 간격을 살피며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제공 한문철tv /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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