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선구제법' 반대…"LH 매입 활성화"

이호건 기자 2024. 5.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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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 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대신 LH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세 사기 주택을 사들여서 피해자들이 이곳에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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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 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대신 LH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세 사기 주택을 사들여서 피해자들이 이곳에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법은 허그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매각해 회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절실한 피해자들의 요구인데,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 부담으로….]

대신 LH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거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LH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공매에서 해당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해 경공매로 넘어가기 전에 사는 건데, 실제 매입건수 1건으로 활용은 매우 저조합니다.

근생빌라나 반지하는 안 되고, 선순위 채권자 임차인만 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특별법을 개정하지 말고 정부안을 미리 예고하며 더 논의하자는 뜻인데,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김민영)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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