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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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에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시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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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공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에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시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또한,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공주시가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일련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관내 장사시설에서 화장 및 봉안을 했으나, 공영장례 시행으로 공주원의료원 장례식장 내 설치된 빈소 마련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따라서 공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입관-추모의식-봉안'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강혜경 경로장애인과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있다"며"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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