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하자”...민주당서 ‘개헌’ 주장 나왔다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5.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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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개헌하자는 공개 제안을 내놓았다.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졌다가 물러선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했었다.

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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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원포인트 개헌 제안
중진들 중심으로 개헌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개헌하자는 공개 제안을 내놓았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률안을 9차례나 거부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5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사진 = 연합뉴스]
4·10 총선 승리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졌다가 물러선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했었다. 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할 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1987년 이후로 수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성과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역시 개헌이 가능하려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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