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지원 ‘제각각’…세종은 조례도 없어
[KBS 대전] [앵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원 조례조차 없는 곳이 있어 고령의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법이 정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교조 해직교사였던 김용택 선생님.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지 22년이 흘렀지만 그에 걸맞은 예우나 지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선생님이 사는 세종시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용택/전교조 해직교사 : "경남에 (계속) 있었으면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니까... 우리는 명예회복, 원상회복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 조례가 없는 곳은 세종시와 충북, 대구·경북뿐입니다.
앞서 조례를 제정한 시도도 시행 시기나 지원금이 제각각인데, 홍보가 부족한 탓에 전체 유공자 9천 명 가운데 천여 명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처장 : "시도 조례를 보면 그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지역에서 하루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별도의 지원과 예우를 명시한 5·18 민주화운동도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공법 3단체 중 하나인 5·18 부상자회, 수도권이나 호남권과 달리 유독 세종시에 본부를 둔 충청권 지회만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재규/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충청도지부 사무국장 : "제대로 보상도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살날이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은 너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열악한 재정 형편 탓에 새로운 사업에 예산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원 가능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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