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범 내일 구속송치 예정

김영훈 2024. 5. 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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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의 한 주택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60대 여성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내일(1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소재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 B 씨 소유 단독주택에 불을 내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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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의 한 주택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60대 여성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내일(1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소재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 B 씨 소유 단독주택에 불을 내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방화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 씨는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2일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A 씨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지만,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당일에 방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성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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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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