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 재선거 불법 선거운동한 언론인 고발

박우경 기자 2024. 5. 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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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치러진 논산농협조합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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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치러진 논산농협조합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을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에 올린 혐의도 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삼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서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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