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절기 냉방 취약가구에 선풍기·쿨매트 보급

구무서 기자 2024. 5. 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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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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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7개 시도와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논의
도시락·식수, 임시 잠자리 사전 확보…쉼터 개방 확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8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서 더위를 식혀주는 쿨링포그가 나오고 있는 모습. 2023.08.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중점 추진 기간으로 설정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해 배포 예정이다.

또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해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이 밖에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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