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과장광고 의혹’ 제재 착수

이도윤 2024. 5. 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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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초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의혹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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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초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을 추가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 원의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립금 5%는 일부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립 대상에 제한이 없는 상품도 있었지만, 해당 상품의 적립률은 1%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의혹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료 회원들이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 수도 가입자 수에 포함하는 등 과장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네이버에 현장조사를 나가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멤버십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방해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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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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