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 화나서" 사실혼 관계 여성 집에 불 지른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60대 여성을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 남성이 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범행 당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피의자 내일 송치 예정
(화성=뉴스1) 양희문 기자 =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60대 여성을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 남성이 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14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다.
범행 당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 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근처 야산에 숨어있던 A 씨를 약 4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이 내리진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허웅, 여친 임신 말하자 "나 골프 중"…아기 초음파 사진엔 "병원 왜 가?"
- 9명 참사인데…'핱시' 이주미 "당연한 하루 애틋하게 살아야지" 뭇매
- 시청역 인도 돌진 운전자 동승 아내 "지혈 안 돼…저도 죽는 줄 알았다"
- "남편 지갑 속 콘돔 계속 줄어, 난 아냐"…남편은 "자기 위로 할 때 쓰려고"
- '이용식 딸' 이수민 침대서 "이제 임신 달려야 하나"…원혁 "순리대로"
- 럭비 국대 나체로 전여친 성폭행 시도, 폭행 후 "별일 없길" 뻔뻔 문자
- 현아, 비키니 입고 과감 노출…놀라운 글래머 몸매
- "참변 은행 인트라넷에 본인상 4명"…시청역 인근 직장인 '트라우마'
- '96㎏→45㎏' 최준희, 눈에 띄는 잘록 허리…토끼 모자로 귀여움까지 [N샷]
- '음주운전 후 자숙' 김새론, 카페 매니저 취업…깜짝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