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 화나서" 사실혼 관계 여성 집에 불 지른 60대

양희문 기자 2024. 5. 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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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60대 여성을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 남성이 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범행 당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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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피해자 여전히 위중한 상태
경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피의자 내일 송치 예정
ⓒ News1 DB

(화성=뉴스1) 양희문 기자 =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60대 여성을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 남성이 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14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다.

범행 당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 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근처 야산에 숨어있던 A 씨를 약 4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이 내리진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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