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의대생 증원’ 자료 공개에 “근거 없다” “있다” 의정 공방
배정위 밀실 운영 지적엔 “다각도 검토·논의”
법조계 “회의록 따져 정책 추진 제동 않을 것”
의과대학 증원 결정에 관한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두고 의-정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2천명 증원안’에 근거가 없고, 그 배정 과정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자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천명을 증원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고 말했다. 또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3개 보고서에 대해 “저자들이 증원을 주장한 것처럼 (증원 근거로) 무리하게 인용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 3건을 증원 근거로 내세워 왔다. 지난 10일 정부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의대 증원 결정에 관한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 이에 전의교협 등은 의대 교수 20여명이 참여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꾸려 자료를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등을 의료계와 수차례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했고, 추가로 전문가 공개 포럼을 거쳐 상당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2천명 증원’ 산출에 대해선 “2035년까지 신규 의사 1만명 확보라는 정책 목표 아래 결정했다. 의대 교육 기간이 6년인 걸 고려해 5년 동안 1만명을 확충하려면 2025학년도부터 최소한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족한 1만명을 확보하려면 2025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천명씩 5년 동안 배출해야 하므로, 이를 거꾸로 계산해보면 증원 규모도 예상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의사단체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통한 증원분 배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김종일 회장은 “(정부의) 학교별 조사나 실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던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참석자조차 제출하지 않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정위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논의체인데도 그 결과를 정리해 법원에 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법원에 제출한 배정위 회의 결과를 보면 정부가 다각도로 논의·검토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배정위 위원 비공개에 대해선 “배정위 회의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정부와 갈등이 점화되는 단계에 열려 처음부터 위원의 신상만큼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의 주장에 정부가 즉각 해명에 나서자 의료계에선 “정부가 주장하는 ‘충분한 논의’는 요식행위이며, ‘객관적 근거’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재반박했다. 의협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로 인해 야기된 의료대란 등 국민의 우려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2천명 증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선 제출된 자료가 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회의록 제출 요구는 재판 참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차원이지, 정책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고 회의록 내용 등을 살펴 정책 자체를 사법부가 통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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