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 중국 이커머스와 '안전협약' 체결..위해제품 유통 막힐까?

김도훈 기자 2024. 5.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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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선(왼쪽부터) 테무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유통망을 마련해 한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입니다.

정식 수입품과 달리 중국 직구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최근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서 잇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중국 직구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알리와 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위해제품이 유통 중인지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판매 차단을 유도합니다.

알리·테무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국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레이 장 대표는 "한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400여명 직원이 상주하는 고객 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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